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2024)

※ (1) 사후관리 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증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 성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 으로 내용 기술

4.2.1 사후관리의 시행

(1)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 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4항)

(2)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 86호 서식)

(3) 사업주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 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 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210조제1항)

(4)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86 호 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 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 210조제4항)

(5)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 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 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 다. (법 제138조 1항)

(6)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 138조 2항)

(7)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 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규칙 제 202조 3항)

(8)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9)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 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 제 KOSHA GUIDE H-217-2022 2022-97호 제 20조 1항)

(10)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 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 20조2항)

(11)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 2항의 조치(10번)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20조3항)

4.2.2. 건강상담

(1)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등 뇌심혈관질환이나 소화기질환, 수면장애 등 의 이상 소견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사 업주는 보건관리 의사 및 간호사 상담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건강상담을 통한 생활 습관의 관리는 1차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 야 하는 것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생활습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배려한다.

4.2.3.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1) 야간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호구를 착용 함으로써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 다면 지급한다.

4.2.4. 추적검사

(1)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는 추가적 검사와 그 검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추적검사를 정확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고혈압 - 혈압측정, 당뇨병 - 공복혈당, HbA1C, 이상지질혈증 - LDL 직접법 측정, 위장질환 - 위내시경, 유방암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등

4.2.5. 근무 중 치료

(1) 건강진단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보건관리자는 해당과에 정밀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뇌심혈관질환 -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불면증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장질환 - 소화기내과 유방암 - 유방외과

4.2.6. 근로시간 단축

(1) 야간작업 종사자 중에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조정 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지 건강진단을 실시 한 의사나 산업보건의가 명시할 수 있다. 사업장 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예) 8시간 -> 4시간 단축근무

4.2.7. 작업전환

(1)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자신 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 시한 의사나 산업보건의는 야간작업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 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혈당이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고혈압 반복성 위궤양,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우울증 교대제 부적응 증후군 유방암

4.2.8. 근로금지 및 제한

(1)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자신 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을 금 지한다.

(2) 다만, 치료나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야간 작업이 가능할 경우는 “작업전환”이 아니라 한시적 “근로금지 및 제한”에 해 당한다. 향후 치료나 작업조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야간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야간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9.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등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1)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업무 요인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진단만으로 건강장해가 직업 성 질환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조치는 야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에는 사용하지 않 는다.

(2)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 는 경우 직업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예) 뇌심혈관질환, 유방암, 수면장애

4.2.10. 기타

(1) 교대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역방향→ 순방향

(2) 야간작업 중 수면장소 및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사이 잠 2시간 이내 제공

(3)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며,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업무 적합성 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근로자

①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②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③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환자

④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⑥ 야간작업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 기관지확장제 치료 근로 자)

⑦ 반복성 위궤양 환자

⑧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⑨ 만성 우울증 환자

⑩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2024)

References

Top Articles
Latest Posts
Article information

Author: Kimberely Baumbach CPA

Last Updated:

Views: 6235

Rating: 4 / 5 (41 voted)

Reviews: 88% of readers found this page helpful

Author information

Name: Kimberely Baumbach CPA

Birthday: 1996-01-14

Address: 8381 Boyce Course, Imeldachester, ND 74681

Phone: +3571286597580

Job: Product Banking Analyst

Hobby: Cosplaying, Inline skating, Amateur radio, Baton twirling, Mountaineering, Flying, Archery

Introduction: My name is Kimberely Baumbach CPA, I am a gorgeous, bright, charming, encouraging, zealous, lively, good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